소화12년도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입징수 총보고서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규칙 제6조에 의거 조선총독이 일본 대장대신(大藏大臣)에게 보낸 세입징수 총보고서와 1934년 9월 12일 관회(官會) 1383호에 따라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 탁무대신(拓務大臣) 관방사계과장(官房司計課長)에게 보낸 세입징수 총보고서 및 참조서류를 묶어 놓은 것으로 1934년 7월부터 1935년 7월까지의 1년분의 월간단위로 편철되어 있다. 월 1회 발송하는 자료들은 맨 앞에 2안의 기안문이 있고, 그 뒤에 참조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발송자료는 탁무성소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입징수 총보고서와 관련 참조서류이다. 대장대신에게 보내는 문서의 참조서류는 (1) 일본은행 월계 대조표(月計突合表), (2) 수입금 미불입 내역보고서(收入金拂未濟內譯報告書), (3) 보고서와 대조표의 차액 내역서 등이며, 재무국장이 관방 사계과장에게 보내는 문서의 경우 (1) 수입금 미불입 내역보고서, (2) 보고서와 대조표의 차액 내역서 등이다. 이 중 각 기안문서에 편철되어 있는 자료는 <징수총보고서와 일본은행 월계 대조표와의 차액 내역서>, <수입금 미불입 내역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입징수 총 보고서> 등 3건이며 일본은행 월계 대조표는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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