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회의소관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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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30년부터 1932년까지 작성된 기록물들을 수집한 것이다. 수집된 기록물은「조선상공회의소령」, 「조선상공회의소 시행규칙」, 「조선상공회의소 의원선거규칙」, 조선상공회의소 의원선거규칙 제14조에 관한 메모, 〈소화7년 11월 1일 경성상공회의소의원선거에 관한 심득서(心得書)〉, <상공회의소정관례〉, <상공회의소법축조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법령의 기안, 제정, 공포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법률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안이나 결재부분이 없고, 조선상공회의소령」에 의해 1932년 1월 1일 법인이 된 ‘조선상공회의소(지방회의소의 연합회)’의 정관이 빠져 있어서 관계된 법령을 모두 모아 놓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이며, 필체가 같아 개인적 수준의 기록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조선상공회의소의원선거규칙」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조문의 해석에 관한 메모와 경성상공회의소 선거에 관한 “심득서(心得書)”가 들어있고, 「조선상공회의소령」은 조문 상단에, 〈상공회의소 정관례〉는 조문 하단에 유의할 점이나 특기사항을 메모해 놓은 것이 상당하다. 이것을 볼 때 상공회의소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점을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개인적 용도의 행정지침철이라 생각된다.
1915년 제정된 ‘조선상업회의소령’에서는 각 지방상업회의소의 정관은 창립시에 지방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변경시에도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정관의 작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 단지「조선상업회의소령 시행규칙」제2조에서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것과 6가지(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지구, 역원의 권한 임기 선임 퇴임 및 해임에 관한 규정, 중재에 관한 규정, 서무 및 회의에 관한 규정, 정관위반자의 처분에 관한 규정,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 해산에 관한 규정) 내용을 편성할 것을 정하였고, 제17조에서 정관의 변경은 의원 총회를 거쳐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조선상공회의소령」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제7조에서 정관에 규정해야할 6가지 조항(명칭, 지구 사무소의 소재지, 의원의 정수 및 선거에 관한 규정, 역원의 정수 및 선거에 관한 규정, 회의에 관한 규정, 사무 및 그 집행에 관한 규정, 서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였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의원총회와 총독의 인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였다.
법령으로 보면 상공회의소 정관에 대하여 당국은 별도의 제한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공회의소정관례’가 있어 지방상공회의소들의 정관은 총독부가 제시한 모델에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은〈상공회의소법 축조해석〉이다. 이 기록물은 사실상「조선상공회의소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행정지침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작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표식은 없다. 이 기록물은 조선상공회의소령(56조와 부칙)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였고,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5개 조항과 부칙 6조는 불분명한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법 축조해석〉은「조선상공회의소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좋은 기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