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 상공회의소 소화13년도 세입세출 예산변경 인가의 건
이 기록물철은 지방상공회의소의 1938년 예산변경이나 경비부과징수방법의 인가, 창립비상각 보고과정에서 식산국 상공과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들을 정리한 기록물철이다. 예산은 상공회의소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조선총독부는 이에 대하여 인가나 보고의 형식으로 행정지도를 그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록물철은 매년 생산되었을 것이며 그 양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소화 13년도 기록물철’만 남아 있는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상공회의소 예산변경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식산국 상공과가 적용한 조항들은「조선상공회의소령」제26조 제2호와 제31조 그리고「조선상공회의소령 시행규칙」제17조와 제19조이다. 「조선상공회의소령」제26조 제2호의 규정은 동조 제10호에 의해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창립비상각은「조선상공회의소령 시행규칙」제8조의 적용으로 총독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변경이나 경비부과에 관한 처리과정은 먼저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방상공회의소가 예산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의원총회의 결의를 얻고, 변경 내용과 변경 이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의원총회의사록을 모두 2부씩 작성하여 부(府)나 도(道)에 다음해 1월 31일 까지 접수(상공회의소령 시행규칙 제19조)하여야 한다. 도청은 접수한 기록물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조선총독(식산국 상공과)에게 접수시킨다. 그러면 식산국 상공과는 접수한 서류를 2차로 검토하여 보충이 필요한 사항은 도청에 지시하여 조치를 취하고 총독의 결재를 받아 도를 경유하여 인가와 필요한 조치를 통보한다. 그런데 상공회의소의 예산변경과 경비부과 업무는 위임사항으로 총독의 결재는 생략하고 식산국장 전결로 처리되고 있다. 그 결과 예산변경이나 경비부과에 관한 인가서류는 각 지방상공회의소가 작성한 1단계 서류, 도에서 작성한 2단계 서류 그리고 식산국 상공과가 작성한 3단계 결재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서류는 기록물의 발송자와 접수자가 각각 상공회의소 회두와 총독으로 되어 있고, 2단계 서류는 도지사와 식산국장으로 되어있고, 3단계 서류는 총독과 상공회의소 회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간에 식산국장이 도지사에게 보내는 기록물나 도지사가 식산국장에게 보내는 기록물은 보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시와 보고들이다. 이 기록물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세입의 증대를 대부분 영업세할의 증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경기 호전에 따른 영업의 확대가 상공회의소의 세입증대로 이어졌고, 추가경정예산은 상공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상공상담소의 신설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경기호전과 규모의 확대 그리고 물가의 등귀가 예산변경의 주 이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변경된 예산의 주요 사용처가 상공상담소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중소상공업의 운영은 오히려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