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고입제한관계철(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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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일제말기 노동력 동원을 위한 노동력 통제에 관한 자료로서 청소년고입제한령의 시행 전후에 생산되었다. 이 기록물철에는 청소년고입제한령의 제정 직전의 준비상황과 1940년 9월 1일 조선 적용을 전후한 시기의 상황 및 시행 이후 적용과정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시행령, 통신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개시한 일본은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5월 5일부터 한반도에 실시)하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한 것이 수의사·선원·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직업능력조사제도와 노동력 실태파악·노동력통제·자금통제·사업통제·문화통제에 관한 각종 관련 법령이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가동원체제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자의 전반적 파악과 노동력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노동력에 대한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쟁의 확대에 따라 젊은 층의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필요한 인력을 당국이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최초로 제정된 것이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1938년 8월 23일 제정, 9월 8일부터 시행)이다. 업자 간의 기술인력 과열쟁탈을 막기 위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학교, 학과의 졸업생은 각 업체가 조선총독이 할당하는 수 이상을 새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고용통제를 시도한 법이 바로 청소년고입제한령(1940년 1월 31일 제정공포, 9월 1일부터 조선에 시행)이다. 청소년고입제한령은 청소년이 불급(不急)한 일반산업에 고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군수 관련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일본에서는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도 특정한 업무의 雇入은 7할로 제한되어 국민직업지도소장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이 허가되었다. 이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12세 이상 만30세 미만의 남자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여자인데,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에서는 여자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 항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었다. 1) 남자 청소년의 고용 인원수는 명령으로 정한 인원수에 차지 않는 경우 그 인원수를 채울 때까지 고용하는 경우, 2)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남자 청소년의 고용에 대해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남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총 인원수에 대해 부윤·군수·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인원수에 충족될 때까지 고용하는 경우, 4) 입영 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해고한 경우, 혹은 해고 청소년의 입영 중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청소년이 퇴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고입제한령과 유사한 성격의 노동력 통제법령은 1939년 4월에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된 종업자고입제한령과 종업자이동방지령(1940년 11월 9일에 제정·공포되어 1940년 12월 5일에 시행)이다. 종업자고입제한령은 기존의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영이다. 이를 통해 당국은 광업과 중화학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16~50세)을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 종업자이동방지령은 채광업(탄광 포함)·금속공업·기계기구·화학·요업 및 토석(土石)가공업·제재(製材) 및 합판·위생 재료품 제조업·펠트 제조업·철도 및 궤도업·자동차업·항공업·통신사업을 대상으로 지정 노무자와 지정 기술자에 대한 등록을 통해 이들의 이동을 통제한 법령이다.
≪청소년고입제한관계철≫ 색인목록에 의하면 22건의 문서제목을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108건의 문서가 무순으로 편철되어 있다. 각 안건별로 관련 기록물(시행문, 기안문, 통신문)이 역순 편철된 경우도 있으나 전부가 그러한 편철기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역순도 시기순도 아니어서 일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수록된 내용은 시기별로 청소년고입제한령 제정 이전과 제정 이후 ~ 적용 이전 시기, 9월 1일 조선 적용시기등 세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제정 이전에는 청소년고입제한령의 내용과 제정 배경에 대한 문서가 대부분인데 비해, 시행 이후에는 각 지역에 대한 지시사항과 각 지역에서 올린 질의서 등 조선 내 시행과정을 나타내는 기록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기록물철의 내용을 통해 청소년고입제한령 시행을 전후하여 조선총독부와 일본내각 간에 논의가 있었고, 제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를 위한 줄다리기가 있었으며, 예산이 확보되고 청소년고입제한령이 조선에 적용된 이후에는 관련 자료의 송부와 강습회 등을 통해 각 도에서 청소년고입제한령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말기 노동력 동원을 위한 노동력 통제에 관한 자료로서 1939년 12월부터 1941년 12월까지 청소년고입제한령 제정을 전후한 시기에 배경 및 논의 과정을 알려줌과 동시에 각 도에 시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 동원 과정에서 일본 당국은 노동력 동원은 물론이고 동원에 앞서 노동력 통제에 관한 법령을 다수 제정·공포하였으나 그 각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또한 관련 연구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강제로 유출되었는가 하는 점에 치우친 결과, 유출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노동력 통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노동력 동원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록물철이 갖는 자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