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학무)
이 기록물철에는 부표제로 법령, 법령예규, 예규로 되어 있듯이 잡다한 관련 문건들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문서들의 작성 시기는 1910∼1914년까지이다. 수록된 문건들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1> 교직원의 신분과 대우에 관련된 것들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2> 교육비 보조를 포함하여 학교예산에 관련된 것들이 7건, <3> 학교설립 및 폐지에 관련된 것들이 8건, <4> 학칙에 관련된 것들이 4건, <5> 학생에 관련된 것들이 6건, <6> 졸업생 상황보고 및 학사 상황보고를 포함한 기타 16건 등이다. 이들을 목차에 나오는 순서로 정리해보면, 우선 교직원과 관련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공립보통학교 교직원의 신분에 관한 건〉, 〈육군 6주간 현역병에 관한 건〉, 〈소학교교원양성소 졸업자의 6주간 현역에 관한 건〉, 〈시정촌립 소학교 교원 퇴은료 및 유족 부조료 수령 건〉, 〈공립보통학교, 공립간이실업학교에 부설될 직원의 봉급과 기타 제 급여에 관한 건〉, 〈공립보통학교에 재직 중인 강습회 입회자에 대한 봉급 지급에 관한 건〉, 〈원 관립한 성사범학교 및 원 관립한성 외국어학교 생도에 관한 건〉, 〈공립실업학교 상의원에 관한 건〉, 〈공립학교직원선택에 관한 건〉, 〈경성전수학교 강사수당금 지급 내규〉, 〈공립직원 근무 지정에 대한 주의 건〉, 〈내지인 교원의 지도, 감독 건〉, 〈유치원 보모(保姆) 자격에 관한 건〉,〈 공립학교 교관 방과 후 교수담임수당 급여 건〉등이다.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향교재산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 건〉, 〈신설공립보통학교 예산 조제(調製〉에 관한 건〉,〈 내지인 교육비보조 내규 개정 건〉,〈 내지인 교육비보조에 관한 건〉, 〈각종학교 보조비에 관한 건〉, 〈황태자전하 하사금 처리에 관한 건〉, 〈내지인 교육비 보조 내규개정 건〉등 7건이다. 다음으로 학교설치 및 폐지에 관련된 것들은〈사립학교설치에 관한 건〉, 〈공립보통학교 설립 구역설정신청 건〉, 〈폐지 사립학교 재산처분 건〉, 〈공립소학교 보습과 설치에 관한 건〉〈, 사립보통학교설치에 관한 통첩〉등 5건이다. 학칙에 관련된 것들은〈공립학교 생도의 제모(制帽〉에 관한 건〉,〈 졸업증서 양식에 관한 건〉,〈 학교 및 학교장 인장 제식(製式) 건〉, 〈서당취급 건〉,〈 사립학교의 설치 기타 수속 건〉,〈 향교재산 처분 건〉등이다. 학생에 관련된 것들은〈고등여자학교 졸업생의 여자고등사범학교 입학 건〉, 〈임시 소학교교원 양성소 생도 징집 유예 건〉,〈 고등사범학교 입학희망자 천거 건〉,〈 임시교원양성소생도 모집 수속 제2조 1에 대한 의의에 관한 건〉, 〈공립보통학교 고학년 편입학 건 〉, 〈유학생의 판임 문관임용 및 의사시험 응시자격 건〉등이다. 그리고 학교예산에 관련된 것은〈공립보통학교 비용령 시행 건〉, 〈사립학교사범과 생도수업료 건〉,〈 공립보통학교 비용부담 부과에 관한 건〉등 3건이다. 학칙에 관련된 것은〈교기(校旗) 제정에 관한 건〉1건이다. 마지막으로 기타에 포함시킨 것들은〈국어 및 조선어 연구장려 건〉,〈 사립학교관계 외국인 이름에 관한 건〉, 〈연합운동회에 관한 건〉, 〈사립학교 졸업자 상황 조사 건〉, 〈학사 상황보고 회수(回數) 개정 건〉, 〈학교관리 감독에 관한 건〉, 〈자색연필 사용에 관한 건〉, 〈공립학교 생도 수학여행 단속 건〉,〈 교사의 아동에 대한 칭호에 관한 건〉,〈 화재에 관한 주의 건〉, 〈관공립학교 생도 신체검사 규정에 관한 건〉, 〈고 유서천궁(有栖川宮) 위인친왕전하(威仁親王殿下) 장례식 당일 휴교 건〉, 〈학교 생도 제흥행물 구견 등에 관한 건〉, 〈생도풍기에 관한 건〉등 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1910년대 학교관리에 관한 일제의 세부 방침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아동의 교양향상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부모나 지방 유지들과의 의사소통 및 학교가 지방교육의 중심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일본인 교원들에게 조선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조선어와 일본어가 각각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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