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학교 관계
이 기록물철은 1921년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실업 관계에 관한 문건을 모아놓은 문서다. 이 기록물철은 1919∼1922년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령의 개편과 또 그 일환으로 나타난 실업학교규칙의 개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일제의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1919년부터 부분적으로 규칙이 개정되다가 1922년 새로운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기에 이른다. 또 이어 새로운 실업학교규정 역시 시행된다. 이 기록물철은 이를 전후로 한 실업학교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농업학교 실습상황 취조의 건>, <생도모집의 건>, <경성공립농업학교(鏡城公立農業學校) 외 1교 수업료 징수의 건>, <생도 보결모집의 건>, <함흥공립농업학교(咸興公立農業學校) 생도요구서 제출에 관한 건>, <부산공립상업학교(釜山公立商業學校) 생도 동맹휴업>, <조선인학생 취직에 관한 건>, <관립전문학교졸업자조(官立專門學校卒業者調)>, <산업조사회(産業調査會)에 관한 건> 등이 있다. 문서는 각 학교가 속한 도지사가 학무국장에게 보고하거나 신청한 내용에 대해 학무국장이 답변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 기록물철이 지니는 사료적 의의는 제2차 조선교육령 실시를 전후로 한 실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게 해준다는데 있다. 1919년 12월부터 시작된 교육제도의 개편은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로 이어진다. 뒤이어 실업학교규정 역시 발표되는데, 이는 종래 실업학교규칙을 크게 개정한 것이었다. 새로운 실업학교규정 제12조에는 실업학교의 수업년한, 입학자격, 학과, 학과목과 그 정도(程度), 입학과 진학, 교수일수와 시수(時數), 편제(編制) 등은 일본의 실업학교령(實業學校令)에 따른 해당학교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따라 수업년한이 종전 2년 내지 3년에서 3년 내지 5년이 되었으며, 입학자격도 종전 4년제 보통학교 졸업 정도에서 6년제 보통학교 졸업 정도가 된다. 또 이전 농업학교, 공업학교, 상업학교 3종만 있었던 실업학교에 이들 외에도 상선학교(商船學校), 수산학교(水産學校), 직업학교(職業學校), 실업보습(實業補習) 등이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 실업관계에 관한 이 문서는 당시 진행된 교육제도 개편의 일환이자 새로운 실업학교규정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의의를 지닌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