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관계
1908년부터 1926년 사이에 생산된 기록으로 대개 중등학교의 설립·폐지, 학칙 변경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각 학교가 속한 도지사가 조선 총독 앞으로 설립·폐지, 학칙 변경 등을 신청하면 이에 대해 조선 총독이 인가를 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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