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변경
이 기록물철은 1921년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학칙변경에 관한 문건을 모아놓은 문서다. 이 기록물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칙변경은 1919∼1922년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령의 개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19년 12월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규칙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또 1921년 1월에는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개정할 학제(學制)를 조사하고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해 개정된 것이 제2차 조선교육령이다. 이 기록물철에서 학칙변경을 신청한 고등여학교는 당시 조선에 위치한 일본인 중등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이 기록물철은 당시 조선의 교육제도의 개편과 맞물려 개정된 일본인 교육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부산공립고등여학교(釜山公立高等女學校) 학칙개정에 관한 건>, <인천공립고등여학교(仁川公立高等女學校) 학칙개정에 관한 건>, <평양공립고등여학교(平壤公立高等女學校) 학칙개정에 관한 건>, <신의주고등보통학교(新義州高等普通學校) 학칙개정에 관한 건>, <진남포공립고등여학교(鎭南浦公立高等女學校) 학칙변경에 관한 건>, <경성공립고등여학교(京城公立高等女學校) 학칙변경에 관한 건> 등이 있다.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수업료 인상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기휴업(冬期休業)에 관한 것이다. 대개의 문건들은 학무국장이 학교가 속한 각 도지사에게 보내는 형식을 띤다. 그리고 그 문건들은 이전 학교가 속한 부윤(府尹), 도지사, 학무국장을 거쳐 조선총독에게 전달된 안건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지닌다. 이 기록물철이 지니는 사료적 의의는 제2차 조선교육령 실시를 전후로 한 교육제도, 특히 일본인 교육기관의 개편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기록물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칙변경은 1919∼1922년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령의 개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고등보통학교의 경우,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수업년한이 종전보다 1년 연장되어 5년이 되었으며 보습과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습과의 수업년한과 입학자격은 조선총독이 따로 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고등보통학교 보습과의 인정에 관한 건>은 이 기록물철이 당시 진행된 교육제도 개편의 일환일 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령의 기반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