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치 폐지 학칙변경 인가
이 기록물철은 1921∼1922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학교 설치, 폐지 및 학칙변경 인가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이 기록물철은 1919년에서 1922년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령의 개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19년 12월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규칙을 개정하여 교육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또 1921년 1월에는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개정할 학제(學制)를 조사하고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해 1922년에 공포된 것이 제2차 조선교육령이다. 각 문건들에 첨부되어 있는 학교 설치, 폐지 및 학칙변경 인가를 위한 학교조사서는 학교 종류, 설립 위치, 정도(程度), 수업년한, 수업 교과목, 생도정원, 유지방법, 타교와의 거리,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평면도 등과 같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항목 역시 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에는 <사립 초동학교(初同學校) 설치인가안>, <사립대구여자야학교(私立大邱女子夜學校) 설치인가의 건>, <경성공립상업학교(京城公立商業學校) 설치의 건>, <원산공립상업학교(元山公立商業學校) 설치의 건>, <실업학교 설폐(設廢)에 관한 신청의 건> 등의 문건이 있다. 문서의 형식은 학교의 설립자가 학교가 위치한 각 도의 도지사를 통해 총독에게 학교의 설치나 폐지 혹은 학칙변경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 총독이 인가하는 형식을 띤다. 설치, 폐지 및 학칙변경의 신청과 인가는 학무국장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의의는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이은 보통학교규정과 실업학교규정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새롭게 개정된 보통학교규정과 실업학교규정은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식민지 조선의 보통교육 및 실업교육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개정된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제2차 조선교육령 3조 “일본 국민이 될 수 있는 성격을 함양하며 일본어를 습득케 한다”는 취지에서 잘 나타나듯 조선 민족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의도는 조선인의 격화된 반일감정을 무마시키려는 유화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기록물철은 개정된 보통학교규정과 실업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설치, 폐지 및 학칙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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