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치 인가
이 기록물철은 1922년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학교설치 인가에 관한 문건을 모아놓은 문서다. 일본은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다. 이는 당시 조선에 대한 통치방침을 무단적인 것에서 회유적인 문화주의로 수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곧 일본은 1919년 교육령을 일부 개정해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규칙을 개정하고 보통학교의 수업년한을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921년 1월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선총독부의 시안을 심의케 한다. 이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해 개정된 것이 제2차 조선교육령이다. 이 기록물철에 있는 학교설치인가에 관한 문건들은 제2차 조선교육령의 개정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에는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설치인가 신청>, <부산공립상업학교(釜山公立商業學校) 정원증가의 건 신청>, <사립 수춘학관(壽春學館) 설립에 관한 건>, <경성(京城)외국인학교 재단법인 설립 허가원(許可願)>, <청송보통학교(靑松普通學校) 설치인가의 건>, <사립 성대(星岱)학교 설치인가원(認可願)의 건>, <군산(群山)교육회 재단법인설립 허가 신청> 등이 있다. 문건의 형식은 크게 신청과 인가로 나뉜다. 신청은 각 학교의 설립자나 재단이 도지사와 학무국장을 거쳐 조선총독 앞으로 보내는 형식을 띤다. 인가는 조선총독이 학무국장과 도지사를 거쳐 학교의 설립자나 재단 앞으로 보내는 절차를 보인다. 이 기록물철이 지니는 사료적 의의는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교육제도 개정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다. 이는 당시 조선에 대한 통치방침을 무단적인 것에서 회유적인 문화주의로 수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곧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과는 달리 교육제도를 일본 내지의 교육제도와 동일하게 개정해 조선인의 격화된 반일감정을 무마시키고자 한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통학교의 명칭과 위치, 수업년한과 교과목, 교지(校地)와 교사(校舍)의 평면도, 취학 아동의 남녀·학년·학급별표, 수지개산(收支槪算), 그리고 유지방법 등을 기재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립 수춘학관 설립에 관한 건>과 <청송보통학교 설치인가의 건>은 이와 관련된 문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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