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립중학교 고등보통학교 학칙개정 서류
이 기록물철은 1922년에서 1925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공·사립 중학교 및 고등보통학교의 학칙개정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다. 이 기록물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학교 및 고등보통학교의 학칙개정은 1922년에 이루어진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고등보통학교를 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와 함께 보통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수업년한을 종전보다 1년 연장한 5년으로, 또 입학자격을 6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로 개정하였다. 중학교에 관한 규정은 고등보통학교의 그것에 준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록물철은 이와 같은 제2차 조선교육령의 공포를 전후로 한 중학교 및 고등보통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학칙변경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료다. 이 기록물철에는 <학칙제정의 건>, <학칙제정에 관한 건>, <관립 중학교 학칙제정 인가의 건>, <학칙제정에 관한 건>, <학칙변경 인가 신청> 등의 문건들이 있다. 실제 문건들은 대부분 공·사립 중학교나 고등보통학교의 학칙 제정이나 변경에 관한 것들이다. 대구중학교(大邱中學校), 평양중학교(平壤中學校), 경성중학교(京城中學校), 부산중학교(釜山中學校), 용산중학교(龍山中學校) 등이 중학교의 예이고, 신의주고등보통학교(新義州高等普通學校), 경성제2고등보통학교(京城第二高等普通學校),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 청주고등보통학교(淸州高等普通學校) 등이 고등보통학교의 예이다. 문건들은 대부분 조선총독이 학무국장을 거쳐 각 학교장에게 학칙개정을 인가하는 형식을 지닌다. 그리고 그 인가는 이전 각 학교장이 학무국장을 거쳐 조선총독에게 신청한 학칙개정 신청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지닌다. 이 기록물철이 지니는 사료적 의의는 제2차 조선교육령의 실상을 파악하게 해준다는 데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에 대한 통치방침을 무단적인 것에서 회유적인 문화주의로 수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곧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과는 달리 교육제도를 일본 내지의 교육제도와 동일하게 개정해 조선인의 격화된 반일감정을 무마시키고자 한다. 이는 “이번에 새롭게 사범교육(師範敎育)과 대학교육(大學敎育)을 제도화하고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의 정도를 높여 내선(內鮮) 공통 정신에 입각하고자 했다”는 조선총독의 유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유화책의 일부일 뿐 근본적인 개정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조선총독에게 학칙개정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과과정 및 수업시수, 과정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입학·퇴학·휴학·전학 내지 상벌, 수업료, 기숙사, 복제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학칙을 첨부해야 했다. 이는 교육의 세부적인 항목에까지 식민 통치의 영향력이 미쳤음을 의미한다는 데서 부분적이나마 당시 제2차 조선교육령의 실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