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 서류(대정15년9월)
이 기록물철은 1922∼1926년까지 이화(梨花)·숙명(淑明)·진명(進明)·호수돈(好壽敦)·누씨(樓氏) 등의 사립 여자고등보통학교와 한성·경성 등의 관·공립 여자고등보통학교의 학칙변경 및 제정 신청서와 이에 대한 총독부의 인·허가 문건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의 발생배경에는 1922년 2월의 개정조선교육령 공포가 놓여 있다. 일황(日皇)의 칙령으로 공포되어 4월부터 실시된 개정조선교육령의 전반적 취지는 “금회(今回)새로 사범교육과 대학교육을 가(加)하고 또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전문교육의 정도를 높이어 내선(內鮮) 공통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일 제도하에 시설의 완정(完整) 운운(云云)”이라는 당시 조선총독 재등실(齋藤實)의 유고(兪告)에 잘 나타나 있다. 사범교육과 대학교육의 제도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전문교육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이에 따라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대한 규정도 바뀐다. 이는 개정조선교육령 제8조와 제9조에 나오는데, 제8조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여생도의 신체발달 및 부덕의 함양에 유의하고 이에 덕육을 베풀어 생활에 유용한 보통지식 기능을 조성하여 국민된 성격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며 제9조는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년한은 5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단 지방실정에 따라 3년으로 할 수 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년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이다. 요컨대 이 기록물철은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 공포에 따라 달라진 여자고등보통교육의 실상을 대표적인 공·사립 학교의 학칙 변경 및 설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3·1 운동 이후 공포된 이 개정조선교육령의 공포에 따라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년한이나 교과목의 폭은 이전보다 넓혀졌지만 그 교육의 취지는 부덕의 함양과 일본 국민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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