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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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26년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학칙변경에 관한 기록물을 모아놓은 서류철이다. 문서의 대부분은 학칙변경을 신청한 학교가 속한 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보내는 형식을 띤다. 또 몇몇의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도지사의 신청은 각 학교조합 등의 신청을 수합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도지사의 학칙변경 신청은 학무국장을 거쳐 총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에는 <사범학교 학칙변경에 관한 건>, <학칙변경의 건 인가신청>, <학칙개정 및 조문(條文) 추가에 관한 건>, <광주공립고등여학교(光州公立高等女學校) 학칙변경에 관한 건>, <전주공립고등여학교(全州公立高等女學校) 학칙변경 인가신청 부신(副申)> 등이 있다.
일본은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다. 또 1922년 2월 23일에는 사범학교규칙을 제정해 먼저 관립경성사범학교를 설치하고, 이어 1923년에는 각 도에 공립사범학교를 설치토록 했다. <사범학교 학칙변경에 관한 건>과 <학칙변경의 건 인가신청>은 이와 연결되는 문건으로 보인다. 공립사범학교 재학생에게는 식비, 피복비, 수학여행비 등의 학자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대신 졸업자는 1년에서 4년까지 복무의무가 부가되었다. <사범학교 학칙변경에 관한 건>은 이와 관련해 복무의무 기간에 관한 학칙개정을 신청한 문건으로 보인다. 또 공립사범학교(公立師範學校)의 학과목은 수신, 교육, 국어, 조선어 및 한문, 역사, 지리, 이과, 도화, 수공, 음악, 체조, 농업 등으로 규정되었는데, <학칙변경의 건 인가신청>은 이와 관련해 학과목 및 매주 교수시수에 관한 학칙변경을 신청한 문건으로 파악된다.
<광주공립고등여학교 학칙변경에 관한 건>, <전주공립고등여학교 학칙변경 인가 신청 부신> 등은 공립고등여학교가 학칙변경을 신청한 문건이다. 고등여학교는 당시 조선에 위치한 일본인 중등교육기관이었다. 교육령의 개정과 함께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규칙 역시 개정된다. 따라서 <광주공립고등여학교 학칙변경에 관한 건>, <전주공립고등여학교 학칙변경 인가 신청 부신> 등의 문건은 이 문서가 당시 조선의 교육제도의 개편과 맞물려 개정된 일본인 교육 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가치는 교육령의 개정에 이은 사범학교 및 고등여학교의 규칙 개정의 실상을 파악하게 한다는 데 있다. 1922년 새롭게 제정된 사범학교규칙에 따라 경성공립사범학교를 시작으로 각 도에 공립사범학교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사범학교규칙은
1929년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유지되어 한국인 보통학교교원을 양성하는 데 적용되었다. 또 고등여학교는 조선에 설치된 일본인 여자 중등교육기관으로서, 당시 일본의 교육제도와 동일한 제도의 실시를 표방한 교육령의 개정의 의미을 짚어볼 수 있는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
기록물철은 사범학교나 고등여학교 등 교육령의 개정 이후 각 영역에서 이루어진 교육제도 개편을 가늠할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