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학교 설립 관계서류
이 기록물철은 1926∼1927년까지 총독부 학무국 학무과가 접수한 실업학교 신청과 그것에 대한 총독부의 인·허가 등의 문건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실업교육의 확대와 장려라는 일제의 일관된 정책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특히 실업보습학교 설치독려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실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실업학교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면, 실업보습학교는 각 도의 읍, 면 단위까지 설립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실업보습학교는 1910년 학부령(學部令)에 의해 규정되었고, 1911년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 간이실업학교(簡易實業學校)로 바뀌었던 것이 다시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의 공포 때 실업보습학교(實業補習學校)로 바뀐 것이다. 입학자격은 10세 이상의 심상소학교나 보통학교 4년 이상 수료자로 하였고, 보통학교 부설이었던 것은 독립시킨 것으로 수업년한은 2년이었다. 이 실업보습학교는 보통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을 연장하면서도 실제 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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