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학교 학칙 개정서류
이 기록물철은 1926∼1928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에 접수된 실업학교를 주로 한 학교들의 학칙개정에 관한 문건을 모아놓은 문서이다. 해당 학교가 소재한 도(道)의 도지사(道知事)가 조선총독부나 학무국장 앞으로 보내는 형식인 이 문건들은 도 소재의 학교들의 수업연한 변경, 학과과정 및 교수시수 변경, 학교명칭 개정 등 학칙개정에 관한 문건과 교사(校舍)의 신축, 학교부지의 확장 등과 같은 조직변경관계 서류 등이 들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기존의 실업학교의 확대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년연장은 좁게는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 공포에 따라 실업학교의 수업년한이 종전의 2년 내지 3년에서 3년 내지 5년으로 바뀌게 된 상황, 넓게는 일제가 일반중등교육보다는 실업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정책에서 예견된 것이다. 하지만 피교육자의 실업학교 진학의도는 실업교육정책의 목적과는 다소 괴리가 있었다. 또 한편 공립실업학교가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이 진학하는 학교라는 점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교과목 설치의 문제, 분반 문제 등이 야기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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