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교육 국고보조서류
이 기록물철은 1926년에서 1927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실업교육 국고보조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다. 수집된 대부분의 문건들은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이어 새롭게 개정된 실업학교규정에 따른 국고보조 신청 및 인가를 위한 것들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에는 <大正13년도 실과(實科) 교육비 국고보조 사도(使途) 보고>, <신설 실업보습학교 경비보조 신청>, <부산제1공립상업학교(釜山第一公立商業學校) 경비보조의 건>, <경성여자상업학교(京城女子商業學校) 보조신청의 건>, <이리공립농업학교(裡里公立農業學校) 도랑하(渡廊下) 및 기타 설비보조의 건> 등이 있다. 이 기록물철에 속한 대부분의 문건들은 조선총독이 학무국장을 거쳐 학교가 속한 각 도지사에게 국고보조를 인가하는 형식을 지닌다. 그리고 그 인가는 이전 각 도지사가 학무국장을 거쳐 조선총독에게 신청한 국고보조 신청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지닌다. 이 기록물철이 지니는 사료적 의의는 제2차 조선교육령 실시 이후 실업학교에 대한 국고보조의 실상을 파악하게 해준다는 데 있다. 새로운 실업학교규정은 제2차 조선교육령공포에 뒤이어 발표되었다. 이 실업학교규정은 종래 실업학교규칙을 크게 개정해 수업년한, 입학자격, 학과, 학과목과 그 정도, 입학과 진학, 교수일수와 시수, 편제 등을 일본의 실업학교령에 따른 해당 학교 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새로운 실업학교규정에 의해 수산보습학교(水産補習學校)나 실업보습학교(實業補習學校)가 설립될 때 국고보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조선총독으로부터 실업학교설립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 수업년한과 교과목, 생도정원 및 학급수, 교지(校地)와 교사(校舍)의 평면도, 유지방법, 수지개산(收支槪算) 등 세부적인 항목까지 첨부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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