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학교 징병령상 인정의 건
이 기록물철은 1926년에서 1928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실업학교 징병령상 인정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문건은 각 학교가 속한 도지사의 징병령상 인정요구에 대해 조선총독이 인가하는 형식을 띤다. 또 대부분의 문건은 인정요구를 위한 학교 조사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 명칭, 학교 위치, 학교의 연혁(沿革), 학칙, 학교장의 이력(履歷), 교원의 씨명(氏名), 자격, 학업 경력, 전임·겸임의 구분, 생도 정원 및 현재 생도 학년 내지 학급별 정원, 교지(校地)·교사(敎師)·기숙사의 평면도, 경비 내지 유지의 방법, 교과서 목록, 교수용 기구·기계 및 목표, 목록, 건물 사용별 평수 조사표, 교지(校地)·운동장 등의 사용별 평수 조사표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가치는 당시 학칙개정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이 기록물철은 징병령과 관련한 실업학교의 학칙개정 내용 및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록물철을 볼 때 당시 실업학교가 징병령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칙개정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징병령상 인정 요구를 위한 학교신청서의 항목들을 볼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규정하고 있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남공립상업학교 학칙 중 변경의 건>을 볼 때, 체조과목의 시수(時數)를 늘이고 또 그 내용을 교련, 총검, 유도로 편성하는 것이 징병령상 인정을 받기 위한 중요한 항목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이 기록물철은 당시 징병령상 인정과 관련해 실업학교의 학칙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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