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 3년도 교육보조서류(일시은급 단기현역조선어 임시특별수당)
이 기록물철은 총독부 학무국 학무과가 발송하거나 접수한 전(前) 조선공립학교 직원에게 지급될 일시은급(一時恩給)에 관련된 서류들만을 모아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기록물철에 수록되어 있는 서류들은 각 도가 보낸 은급 수취인에 관한 보고 서류가 대부분을 자치한다. 이외에도 총독부 학무국 학무과가 1928년에 접수한 교육보조에 관련된 서류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서류들은 교육 보조 중에서 (1) 일시 은급, (2) 단기 현역, (3) 조선어 임시 특별 수당 지급, (4) 공립학교직원 임시 특별 수당 보조 등 보조에 관한 서류들이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서류들의 자료적 가치는 1922년 개정된 개정 조선교육령에 따라 학교교육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이후 각 학교에 대한 국고보조 상황을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일시은급, 단기 현역에 관한 보조, 조선어 임시 특별 수당 지급, 공립학교직원 임시 특별 수당 보조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특히 일시은급 관련서류들은 학무국의 국고보조가 행정처리의 신속함에 비해 실제적인 재정지원에 있어서 미온적이거나 처리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어 장려 수당과 관련된 서류들은 일제가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본인 교원들의 조선어교육에 대해 장려 및 보조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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