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학교설립 및 학칙변경(학무과 실업교육계)
이 기록물철은 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가 1929년도에 실업학교와 사립학교의 설립, 학칙변경, 폐지 건에 관련해서 처리한 기록물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외에 학교 개교 보고가 1건, 학교 위치변경이 1건이다. 이 기록물철의 서류들은 제2차 개정 조선교육령 실시 이후 실업학교 관계 규정이 일본의 실업학교령에 근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실업학교 설치, 학칙 개정, 교과목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규정이 변화한 것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1922년 2월 개정조선교육령에서는 “실업학교는 실업학교령에 따르도록”하고 “실업학교의 설립과 교과서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1조). 그리하여 실업학교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실업학교에 그 근거를 두게 되었다. 개정조선교육령의 공포에 뒤이어 실업학교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실업학교규정은 종래의 실업학교규칙을 크게 개정한 것이 된다. 또 이 규정은 1922년이래 일제하 실업학교의 규범이 되었다. 실업학교규정 제12조에는 실업학교의 수업년한·입학자격·학과·학과목과 그 정도(程度)·입학과 전학·교수일수와 시수·편제 등에 관하여는 일본의 실업학교령에 따른 일본의 해당학교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자료들은 이와 같은 개정된 실업학교규정에 따른 설치인가, 학칙 변경, 교과목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서류들이다. 이외에도 이 기록물철에는 사립학교 설치인가 및 학칙변경과 관련된 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서 사립학교 관련으로 분류된 것은 사립실업학교와 관계된 서류이다. 일제는 사립학교에 대해 시종일관 규제로 일관하였으나 1920년 사립학교규칙 개정 이후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그러나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서류를 통해 볼 때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여타 학교에 비해 더욱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서류들의 자료적 가치는 1922년 개정된 실업학교규정과 관련하여 변화된 실업학교의 제반 사항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제2차 개정 조선교육령 실시 이후 실업학교 관계 규정이 일본의 실업학교령에 근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실업학교 설치, 학칙 개정, 교과목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규정이 변화한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록물철의 서류들이 지닌 자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1920년대후반 여자실업학교의 전형적인 교육방식과 조선어와 일본어 학과목 설정의 현실적 어려움 등 실업학교 교육의 세부적 사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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