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학교 보습학교설립 서류(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 실업교육계)
이 기록물철에는 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가 1929년도에 접수한 공립실업보습학교의 설립이나 폐지 그리고 학칙변경에 관련된 문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자료는 1922년 개정 조선교육령의 실시에 따라 실업학교규칙이 일본의 실업학교령에 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실업보습학교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개정교육령에서는 “실업학교는 실업학교령에 따르도록”하고 “실업학교의 설립과 교과서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1조). 또 실업학교규정 제12조에는 실업학교의 수업년한·입학자격·학과·학과목과 그 정도· 입학과 전학·교수일수와 시수·편제 등에 관하여는 일본의 실업학교령에 따른 일본의 해당학교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자료들은 이와 같은 실업학교규정의 변화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설립 10건, 학칙변경 3건, 교사 신축 2건, 폐지 2건, 도합 18건의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서류들의 자료적 가치는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실업보습학교의 현황 및 제반 사항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실업보습학교는 실업학교 못지 않게 실질적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업보습학교는 교육과목과 설립지역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 기록물철의 자료들은 일제하 실업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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