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자에 관한 철(명치 40년 2월에서 명치 43년 9월)(지방부)
<<포교소에 관한 철>>(CJA0004732)이 각 종교와 종파의 명칭 및 포교의 방법, 소재지 등을 내용으로 한 인가신고서 및 인가신청서, 이에 대한 이사청과 통감부의 보고 및 조치에 관한 기록물철이라면, 이 기록물철은 포교활동 담당자들의 이름과 자격, 그들이 활동할 포교소의 주소 등을 갖춘 포교자 신고서를 편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종교단체에서는 ‘씨명’, ‘자격’, ‘포교소’의 3항목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양식을 포함한 ‘포교자계(布敎者屆)’ 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포교담당자가 해당 지역의 이사청에 제출하면, 이사청에서 제출받은 문서의 사본과 함께 통감부에 보고하였다. 포교자의 이동이나 변동이 생겼을 때에도 신고하도록 했으며, 그 신고 내용을 통감부에 보고하였다. 해당 종교와 종파는 <<포교소에 관한 철>>에 수록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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