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 관계
이 기록물철은 1911년도 향교재산에 관련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향교재산관리자인 해당 군의 군수(郡守)나 관찰사(觀察使)가 내무부 학무국에 올린 향교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된 문서들과 이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인가한 문서들이다. 이 기록물철은 향교재산의 관리에 대한 청원, 향교재산 수지예산에 대한 인가, 향교재산 처분에 대한 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갑오개혁 이후 과거제도가 폐지되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 향교는 소유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문묘 향사(享祀)를 거행하거나 공립학교·사립학교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통감부에서는 재정정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 유림을 통제하기 위하여 향교에 귀속되어 있는 향교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방관청으로 이관하도록 하였으며, 학부에서는 1910년 4월 23일「향교재산관리규정」(학부령 제2호)을 공포하여 향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지방관청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향교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윤(府尹), 군수(郡守)가 관리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학부대신(學部大臣)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향교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향교 소재 군내 공립학교의 경비로 사용하고 필요할 때에는 향교와 문묘의 수리비 및 향사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향교재산의 수지예산을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요컨대 이 기록물철은「향교재산관리규정」시행 직후인 1911년 향교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향교재산관리규정」제정으로 향교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 대한 결정은 학부대신에게 맡겨져 있었으나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에서는 향교재산의 처분을 조선총독의 인가 사항으로 하고 향교재산의 관리를 내무부장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향교재산의 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향교재산의 처분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는데, 향교재산의 처분이나 예산 보고에 관련된 문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향교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의 강화에 대하여 유림에서는 향교재산을 향교가 직접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등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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