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인가 신청의 건
조선총독부가 1911년 6월에「사찰령(寺刹令)」을 공포함으로써 조선불교계를 장악하기 위한 불교정책을 펼쳐나가는 상황에서 고운사(孤雲寺), 건봉사(乾鳳寺), 유점사(楡岾寺), 법주사(法住寺), 금룡사(金龍寺), 법흥사(法興寺), 용주사(龍珠寺)의 ‘사법’(寺法) 인가신청서와 조선총독부의 인가 공문을 각 사찰별로 편철한 것이다. 기록물철 앞의 건명목록에는 전등사(傳燈寺)와 석왕사(釋王寺)도 적혀 있었으나, 실제 기록물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각 사찰의 사법전문을 모두 관보에 게재하는 이유를 명기하고 ‘관보게재’표식을 하여『조선총독부관보』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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