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 관계(1)
이 기록물철은 1921년 향교재산과 관련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기록물철 안에는 향교에 대한 규정, 향교재산 세입·세출예산, 향교재산 처분 등과 관련된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 6월 29일「향교재산관리규정」을「향교재산관리규칙」(조선총독부령 제91호)으로 개편하였다. 「향교재산관리규칙」에 따르면 향교재산의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처분시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교재산 수입을 문묘 비용 및 교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이나 교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향교재산을 무료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는「향교재산관리규칙」제정과 더불어「학교비령(學校費令)」을 제정하여 공립학교 경비를 호별 할당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향교재산 수입을 사회교화를 위하여 이용하는 한편 유림을 사회교화에 끌어들이는 길을 열었다. 이 기록물철은「향교재산관리규칙」이 시행된 직후인 1921년 향교 및 향교재산 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향교재산관리규칙」제정을 전후한 조선총독부의 향교 및 향교재산관리방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예산에서 보이는 보통학교비 폐지와 교화비책정, 향사비 증가, 그리고 장의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장의에 대한 보수 지급 등에서 지방유림을 회유하고 향교를 사회교화사업에 동원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오던 향교재산의 처분이 내무국장의 인가로 바뀐 점에서도 향교재산에 대한 관리방침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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