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폐지에 따른 사유재산 및 주지취직인가신청 관계서류
이 기록물철은 크게 30본산의 말사와 암자들의 병합 및 폐지인가 신청 관련서류, 이에 따른 재산처분인가신청 관련서류, 주지의 취직인가신청관련 서류, 사법개정 및 추가인가신청관련 서류, 그리고 조선불교중앙교무원 관계서류로 이루어졌다. 「사찰령」에 의한 병합 및 폐지, 재산처분, 주지의 취직인가, 사법개정 관련은 다른 기록물철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한다. 여기에서는 조선불교중앙교무원과 관련한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기부행위조항 개정인가신청의 건>과 <범어사(梵魚寺) 주지취직인가신청의 건>(1924년 3월 27일 발송)에 대해서만 해제하기로 한다. 이 2건의 기록은 3·1운동 이후 1920년대 초반의 조선불교유신회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의 개혁운동과 이에 저항하며 조선총독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30본산 주지회의의 대응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 초반 조선불교유신회의 「사찰령」철폐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1922년 1월 초 임시기구로 총무원이 탄생되었다. 총무원은 10본사만으로 구성되었는데, 조선총독부와 내통한 30본산체제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이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지시를 받은 30본산 지주들은 종래의 30본산연합제도와 총무원을 폐지하여 새로운 통일기관을 세우고자 하였다. 1922년 5월 열린 30본사 주지회의에서는 새로운 중앙기관으로 경성에 조선불교중앙교무원(朝鮮佛敎中央敎務院)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 운영에 주도적이었던 통도사·범어사·석왕사 주지들은 빠져버렸고, 27본산 주지들은 교무원의 재단법인 설립을 조선총독부에 신청하였다. 교무원은 1922년 12월 30일자로 인가받았으며, 설립자본금은 621,765원 51전, 실제불입금은 156,384원 80전이었다. 재단법인의 기본금은 전조선 사찰의 소유 지가(地價) 1/5에 해당하는 땅이나 삼림을 팔아서 충당하기로 했다. 포교방법으로는 각황사에 포교사 한 사람을 두고 전도사업을 펴기로 하였다. 포교사 양성소는 형편에 따라서 차차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1920년대 초반의 불교계는 자주적 성격을 띤 총무원과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은 교무원이 갈등과 대립을 거듭하다가 1924년 재단법인 교무원으로 통합되었다. 재단법인 교무원은 탄생과정에서부터 친일적인 성격이 내재되어 있었다. 통도사·범어사·석왕사 3본사로 구성된 총무원은 조선총독부의 압력과 보성고등보통학교의 운영난 등을 견디지 못하고 1924년 4월 3일 교무원에 흡수되었다. 재단법인 교무원은 총무원측의 통도사 주지 김구하(金九河)와 범어사 주지 오성월(吳惺月)을 새로운 이사로 영입하여 모두 7명의 이사로 증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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