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림 벌채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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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찰 소유의 삼림이나 입목(立木)의 벌채허가를 위한 인가신청서와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인가하거나 반려한 기록을 한데 편철한 것이다. 만년사, 만의사(萬儀寺), 성주사, 범어사, 흥국사, 통도사, 대원사, 고운사, 청계사, 표충사, 용담사, 오봉사 등 각 사찰 소유의 삼림이나 입목의 벌채허가신청을 하고 있다. 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이를 신청해야 한다. 개심사(開心寺), 태안사(泰安寺), 옥천사(玉泉寺), 표충사(表忠寺)의 ‘벌채기간연기원’ 관련 기록이 여기에 해당된다. 위의 관련 항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조선총독부는 관련 서류를 해당 사찰에 반려하고 있다. 유점사와 용문사의 벌채원이 반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