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주지취직인가 신청의 건
위봉사(威鳳寺)와 전등사(傳燈寺)의 주지취직인가 신청에 대해 조선총독부의 불인가 관련 기록을 한데 편철한 것이다. 이 기록은 조선총독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후원으로 성립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이에 대립하다가 흡수된 총무원,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1921년 창설된 선학원(禪學院) 등과의 관련속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봉사 조낭응의 경우 그의 ‘안거’(安居) 경력을 증명하는 곽법경의 증명서가 ‘선학원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은 결정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없지만 자료의 면밀한 검토속에서 그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파악할 수 있다. 전등사 김정해의 경우 강대련과 관련하여 사찰재산의 노골적인 횡령사실과 석왕사 포교당을 중심으로 하는‘경성승려일동’과의 관련성 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가 주지로 인가한 자에 의해서 사찰재산의 횡령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함께 친일적 성격이 강한 주지 및 재단법인 중앙교무원에 대한 반대운동의 흐름은 김정해의 주지취직인가를 허가할 수 없게 했던 것이다. 또한 각 본산의 역사와 관련하여 주지를 역임했던 승려들과 교세의 관련성, 사유재산 운영과 친일 승려 등 향후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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