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훈련소 인정서류
이 기록물철은 1928∼1930년 사이 인천·부산·신의주·군산·진남포·충주·대전·대구·강경·경성·용산·원산·개성·함흥·나남·포항·청주·진주·통영 등 전국 각지의 청년훈련소(靑年訓練所) 설립 신청서류로 중·일전쟁 이전 청년훈련소의 설립 상황을 알려주는 사료이다. 1929년 청년훈련소규정 제정과 함께 이전의 사립 청년훈련소는 청년훈련소 인정 신청을 조선총독부에 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공립청년훈련소 인정에 관한 신청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국재향군인회(帝國在鄕軍人會) 인천분회의 청년훈련소 인정 신청서류는 명칭(인천청년훈련소), 위치(인천공립심상고등소학교), 개설년월일(1928년 9월 17일), 청년훈련소규칙, 생도수(30명), 주사(主事)·지도원(指導員) 약력, 1년간 훈련항목별 훈련시수, 담임자의 직책·성명, 경비·유지방법, 보조금, 제국재향군인회 인천분회 경비, 일반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청년훈련소규칙」을 살펴보면, “청년훈련소령에 따라 청년의 심신(心身)을 단련하고 국민된 자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훈련기간은 4년이었다. 훈련항목은 수신·공민과, 교련, 보통과, 직업과였으며, 훈련시수는 4년을 통해서 수신·공민과 100시간, 교련 400시간, 보통과 200시간, 직업과 100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교련 과목의 지도원은 육군 보병 소위였으며, 공민·수신 과목은 인천공립심상고등소학교(仁川公立尋常高等小學校) 교장, 다른 과목은 인천공립보통학교(仁川公立普通學校) 훈도(訓導) 등이 맡았다. 보통 야간에 수업했으며, 매년 훈련은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났다. 입소(入所) 시기는 매년 1월이었으며, 입소 자격은 만 16세 이상 17세 미만이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는 17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었다. 상벌 규정으로는 근면, 기타 선량한 행위로 모범이 된 자는 수상했으며, 출석이 일상적이지 않거나 성행(性行) 불량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없는 자는 퇴소시킬 수 있었다. 청년훈련소의 직원은 주사 1명, 지도원 약간명, 평의원 약간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사는 인천공립심상고등소학교장이 맡았다. 지도원은 주사가 촉탁하고 훈련을 담당했으며, 평의원은 주사가 촉탁하고 훈련소의 평의에 참여했다. 청년훈련소의 경비는 보조금·기부금·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별지양식에 입소자의 인적사항, 즉 씨명·원적(原籍)·생년월일·주소·근무지·직업·학력등을 기재했다. 한편 이 기록물철에는 지도원, 즉 교원들의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서 양식은 다른 청년훈련소의 경우에도 유사했으나, 다만 훈련시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신의주청년훈련소의 수입은 180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유지의 기부는 80원, 보조(신의주재향군인분회 50원, 동 후원회 50원) 100원이었다. 평양청년훈련소의 기부·보조금의 지출양상을 살펴보면, 전체 530원 가운데 생도훈련복 보조 1인 5원(20명분) 100원, 교과서 기타 50원, 발회식(發會式) 및 종료식 100원, 채탄료 50원, 소모품 30원, 지도원 수당 200원 등이었다. 진남포청년훈련소의 세출 항목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세출항목은 석탄(11월, 12월분), 잡기장(雜記帳) 생도 30인분으로 1인당 2책, 연필 30인분 1인당 2자루, 종이류, 훈련수당, 백묵, 도장, 양복 등이었다. 청년훈련소의 교과목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련(敎鍊)이었다. 특히 대구청년훈련소의 교련과목은 과목별로 시수와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928년 8월∼11월 사이 교련지도 예정실시상황을 살펴보면 청년훈련소라는 이름으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30년 8월 조선총독부철도종사원양성소의 청년훈련소 인정신청서류를 보면, 동 훈련소는 공작과(工作科)·강습과(講習科)·야학부(夜學部)에 대해 청년훈련소 설립을 신청하고 있으며, 교과목은 수신·공민 40시간, 교련 120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철도종사원 양성소의 경우 생도수 38명 가운데 13명은 조선인이었던 점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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