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토지 매각 허가원의 건
안국사·봉선사·은해사·보현사·화엄사·봉은사·패엽사·동학사·표훈사·청룡사·통도사·신원사·월정사·해인사 등의 토지매각, 저당권설정 및 기채(起債), 토지기부, 재산무산양여, 부채 등에 대한 허가원(許可願) 혹은 허가신청관련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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