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학교 관계
1921년부터 1930년 사이에 생산된 기록으로 주로 실업학교의 설립·폐지, 학칙 변경, 생도 모집 등과 관련된 것이다. 각 실업학교가 속한 도지사가 조선 총독 앞으로 설립·폐지, 학칙 변경, 생도 모집 등을 신청하면 이에 대해 조선 총독이 인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대개 1919년에서 1922년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령의 개정과 관련되어 있다. 교육령의 개정과 맞물려 시행된 일제의 실업교육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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