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주지취직인가 신청 사유재산 처분 관계에 관한 건
주지취직인가, 각 본산과 말사의 폐지·병합·개축·이전·훼철·귀중품 양여 등의 허가신청관련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또한 이 기록물철에는 각 도지사 앞으로 발송한 사찰귀중품 도난방지 및 사찰본말사 공동사업예산보고방식에 관한 예규성 공문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주지취직인가와 관련된 사찰은 봉선사·동화사·범어사·건봉사·유점사·월정사였다. 건봉사와 월정사는 전지주의 재임인가, 유점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찰은 모두가 전주지의 임기만료로 인해 신임주지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유점사의 경우는《사찰주지취직인가신청건물개축폐기기타에관한건》(CJA4810)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지의 사재(寺財) 횡령과 문서위조·폐기 등으로 자진사직하여 신임주지를 선출한 것이다.「사찰령」과「사찰령시행규칙」에 의해 각 사찰의 건물의 폐기·병합·개축·이전·훼철·귀중품 양여 등의 허가신청 관련기록은 다른 기록물철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한다. <사찰귀중품도난방지에 관한 건>은 1936년 7월 8일 각 도지사 앞으로 발송되었는데, 최근 조선사찰의 불상과 보물의 도난횟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각 사찰은 격납소 설치, 쇄륜(鎖) 준비 및 주지의 사내상주나 당숙직 강화 등을 통해 귀중품 보전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1936년 2월 3일 각 도지사 앞으로 발송된 <사찰본말사공동사업예산보고방(報告方)에 관한 건>은 근년 들어 사찰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사 또는 본말공동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에게 보고하고 말사공동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라는 통첩이다. 이는「사찰령시행규칙」제12조의 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본사(本寺)는 조선총독에게, 말사(末寺)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시킨 것이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