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청년훈련소 설립인가서류
곡성·목포·구례·영암·완도·담양·광양·여수·장성·고흥 등 전라남도, 제주도의 청년훈련소 설립인가신청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청년훈련소 설립인가신청서는 명칭, 위치, 청년훈련소규칙, 보통과(普通科)와 본과(本科)로 구분된 생도수, 개설년월일, 경비·유지방법, 주사·지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인 지도원 이력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공립청년훈련소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목포북교(北橋)청년훈련소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입소·퇴소, 수료·졸업, 제3장 교수·훈련과목, 시수·계절, 제4장 잡칙, 부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청년훈련소의 설립 목적은 “청년훈련소규정에 따라 본 훈련소는 청년에 대한 국체관념(國體觀念)을 명징(明徵)하게 하여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고서로 신애 협력으로써 단결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그 심신을 단련하여 직업 및 실제 생활에 수요(須要)한 지식 기능을 교수”하는 것이었으며, 훈련소의 위치를 기술하고, 보통과(普通科)·본과(本科)·연구과(硏究科)의 설치 규정을 두었다. 훈련기간은 각각 2년, 4년, 2년으로 했다. 청년훈련소 규정에는 연구과(硏究科)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목포 북교청년훈련소의 경우 2년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다. 또한 보통과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졸업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양이 있는 자, 본과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통과 수료자,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양이 있는자, 연구과(硏究科)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본과(本科) 졸업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양이 있는 자였으며, 보통과(普通科)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본과(本科) 수료자는 졸업증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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