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토지 기부 허가원에 관한 건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인 태고사 설립과 관련하여 기본재산조성을 위해 각 사찰이 사유토지기부허가를 요청한 관련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총본사의 기공식은 1937년 7월말에 시작되어 1938년 11월에 준공식과 봉불식(奉佛式)을 거행하였으며, 총본사의 설립인가는 1941년 4월에 이루어졌다. 이전의 조선총독부의 불교 통제정책이 31본산 체제하에서 각 본산에 대한 개별적 통제방식이었다면, 이제 중앙통제기관으로 총본사 설립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주지취직인가나 사유재산관련에 관한 권한을 총본산으로 넘겨주지 않았으며, 이런 의미에서 총본사인 태고사는 효율적인 전시체제 수행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보조기구로 활용되었다. 총본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1940년 현재 법정지가 1,500엔 이상 소유한 사찰에게 소유지가의 1할을 무상으로 양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기록물철의 사유토지 기부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불교총본사건설에 관한 건>(1941년 5월 26일 발송)과 같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통첩지시안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총본사인 태고사 설치와 운영을 위한 각 사찰의 기부 및 무상양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증거자료로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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