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직 예결산 관계
이왕직(李王職)은 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 <이왕직관제>에 의해 설치되어 대한제국 황실의 업무를 전담하던 궁내부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왕직의 설치로 대한제국 황실에 관한 제반 업무는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 궁내대신의 소관 업무로 바뀌었으며,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았다. 따라서 이왕가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이왕직을 통해 일본 궁내성에 보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천황의 통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직의 예산은 조선총독을 거쳐 일본 궁내대신의 결정에 의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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