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취직 관계
주지취직 관련 기록물은 본말사법개정이나 사유재산처분 관련 기록과 함께 편철되어 있고 순전히 ‘주지취직인가’관련으로만 편철되어 있는 기록물은 단 1권 뿐이다. 주지취직인가 관련철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시기 내내 각 본사의 주지 임면권을 가지고 조선불교의 통제를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사찰 내부의 분규와 관련해서도 인사권 행사를 통한 ‘친일 승려’의 주지 임면이 제도적으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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