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관계
모든 사찰은 ‘사찰에 속하는 토지·삼림·건물·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 등의 귀중품’을 처분할 때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사찰령」제5조). 사유(寺有) 재산 관련 기록물에서 사찰 소유의 재산과 관련한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토지매각·토지양여 및 기부·폐지 및 합병·건물 수선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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