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벌채 관계
사유림(寺有林) 벌채 관련 기록물은 사찰 소유의 삼림을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사찰령」(제5조)에 의해 사유림을 벌채할 때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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