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계
이 기록물들은 1910년에서 1937년까지 국세(國稅) 및 세금징수와 관련한 법령들로, 법령류(法令類) 법령예규목(法令例規目) 예규절(例規節)의 유목절(類目節)체제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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