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계
관세 관련 기록물철은 15권으로, 1913년에서 1942년까지 관세(關稅)와 관련한 각종 예규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들은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와 각세관(稅關)·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 및 각 도(道) 사이 수출입과 관련하여 제정·공포된 각종 예규 등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관세절(關稅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일제는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 식민지배 이전에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화하였지만 관세에 있어서만은 타국의 반발우려 때문에 그대로 존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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