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유재산관계
관유재산(官有財産)이란 국유(國有)의 부동산(不動産), 선박(船舶) 및 그 부속물(附屬物)을 일컫는데, 조선총독(朝鮮總督)이 관리(管理)·처분(處分)하였다. 관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매불(賣拂)·대부(貸付)·양여(讓與) 또는 교환(交換)할 수 없었지만, 공용(公用)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가(許可)할 수 있었다. 이들 기록물철은 관유재산의 매불(賣拂)·대부(貸付)·양여(讓與)·교환(交換) 및 기부(寄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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