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 대부,양여, 교환, 기부 관계
매불(賣拂) 관련 기록물철은 3권으로 관유재산의 매불이란 공용公用)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의 토지·건물·부속물 등을 기관·개인에게 매각(賣却)하는 것이다. 대부(貸付)와 관련한 기록물철은 2권이다. 원칙적으로 관유재산은 대부할 수 없었지만, 공용(公用)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할 수도 있었다. 양여(讓與)와 관련한 기록물철은 3권이다. [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朝鮮官有財産管理規則)]에 규정되어 있는 양여조건은 1) 공용(公用)·공공이익사업(公共利益事業)에 이용 2) 공원(公園)·공공도로(公共道路)·하천(河川)·제방(堤防)·구거(溝渠)·유지(溜池) 등의 개설(開設)시 불용(不用)된 토지(土地)를 하부(下付) 3) 공용폐지토지(公用廢地土地)를 유지보존 부담의무(負擔義務)를 가진 자에게 하부(下付)하는 경우 등이었다. 교환(交換) 및 관리환(管理渙)과 관련한 기록물철은 모두 10권이다. 원칙적으로는 관유재산을 교환할 수 없었지만, 1) 공용(公用)·공공이익사업(公共利益事業)에 이용하는 토지건물(土地建物) 2) 관유지정리(官有地整理)를 할 필요(必要)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평정가격(評定價格) 이상의 토지건물(土地建物)과 교환(交換)할 수 있었다. 기부(寄附)와 관련한 기록물철은 3권이다. 조선 각 지역의 회사(會社)·지역민들은 해당 지역에 들어설 법원(法院)·학교(學校)·경찰서(警察署)·세관(稅關)·형무소(刑務所) 등 공공기관의 건물·부지를 기부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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