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유재산 관계
기타 관유재산 관련 기록물철은 5권이다. 이중 역둔토(驛屯土)와 관련된 기록물은<해산당시국유지소작인조합업무보고서>와 <역둔토에 관한 건>이다. 이들 기록물철은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역둔토절(驛屯土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역둔토는 원래 역토와 둔토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1908년부터 역토·둔토와 함께 궁내부(宮內府)·경춘궁(慶春宮) 소속의 부동산 및 국유전답(國有田畓)을 통틀어 일컫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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