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치영업면허 관계
이 기록물철은 1937년과 1942년에서 1943년 사이 입치영업면허(入齒營業免許)의 신청과 처분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당시 입치(入齒;틀니)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입치영업을 하려는 자는 <입치영업신청서(入齒營業申請書)>에 본적(외국인은 국적)·주소·이름·생년월일 및 영업지역을 기재하고, 이력서(履歷書) 및 그 학력·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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