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의 조직 및 배치관계
재판소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국 법무과에서 생산되었으며 1912년에 재판소령(裁判所令)의 개정으로 재판소의 명칭이 법원으로 바뀐 이후 일제시기 재판기관은 지방법원과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심 3계급제였다. 그 뒤 일제는 사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지청을 법원으로 승격시키거나 폐지하는 등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그 가운데 1934년에는 1932년에 폐지했던 인천과 성진, 통영의 3지청을 부활하였는데, 이 기록에는 이 때의 사정과 행정 사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