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재해 관계
<풍수해복구관계서류>로서 풍수해를 입은 각 지방법원 및 지청 등지에서 피해 상황과 그 복구에 관한 상세 내역을 법무국에 제출하면, 법무국은 그것을 취합하여 다시 재무국장에게 수선비를 요청하는 단계기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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