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구금관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은 1941년 2월 12일 제령 제8호로 공포된 총 26개조로 구성되었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안)>은 치안유지법 위반자로서 개전(改悛)의 정이 없는 소위 비전향자를 형기 만료로 인하여 그대로 석방하는 것은 국가치안을 위해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범인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새롭게 예방구금제도를 설치하여 계속하여 인신구속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령은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수형자가 형 집행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조선총독부가 구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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