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민구제관계
‘궁민구제(窮民救濟)’라는 제목의 분류에는 궁민구제사업과 관련된 문서철, 그리고 읍ㆍ면 등에 대한 국고 보조 관련 문서철 등 모두 67책이 포함되어 있다. 궁민구제사업이란 가난한 이들이 노동 임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 사방사업 등 각종 토목 사업을 말한다. 이름 그대로 궁민을 위한 각종 토목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궁민구제사업은 1931년부터 1935년까지 3차에 걸쳐 5년 동안 시행된 궁민 구제를 위한 토목 사업을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 1932년부터 3년간 시행된 시국응급시설사업을 궁민구제사업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이 분류에 포함 된 문서철 67책 중에는 공식적인 궁민구제사업 이외에 홍수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본 읍ㆍ면에 재정보급금(財政補給金)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을 묶어 둔 문서철도 포함되어 있으며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차입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을 묶어 둔 경우도 있다. 이 항목에 포함된 문서철 67책 중 1931~1934년을 대상 시기로 하는 문서철 18책이 궁민구제사업 관련 문서철이며 1936년 이후 문서철이 재해를 입은 읍ㆍ면에 대한 국고 재정 보조금 또는 차입금 관련 문서철이므로, ① 궁민구제사업(窮民救濟事業)과② 읍ㆍ면 국고 보조 및 재정보급금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해제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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