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계
‘세금’이라는 제목 아래 분류되어 있는 문서철들은 1927년부터 1928년에 생산된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관련 서류, 읍면제 시행 이후인 1935년과 1941년의 면세 제한외 부과 인가 관련 서류, 1939년에서 1943년 사이의 읍ㆍ면 특별세 규칙 설정 및개정 인가 관련 서류, 1942년도 읍ㆍ면 특별호세 규칙 설정 인가 관련 서류 등이다.면부과금 또는 면세를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 읍ㆍ면이 특별세를 신설하거나 증징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읍ㆍ면에서 면부과금, 면세, 각종 특별세, 특별호세징수와 관련하여 총독의 인가를 받기 위해 내무국(사정국)에 제출한 서류들이 이 항목에 편철되어 있다.1910년대 면제(面制) 제정과 관련된《조선면제 제정의 건》(관리번호 CJA0002542)과《각 도 도세부과규칙대장》(관리번호 CJA0003565)은 읍ㆍ면의 세금 징수와 직접관련이 없는 문서철임에도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로 구분하여 별도로 해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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