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 관계
일제시기 읍면장 임명제도나 읍면장 역할을 한 이들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일제하의 지배정책사나 지방정치사를 탐구할 때 결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읍면기구나 읍면장은 총독부권력의 지도감독 하에서 지방지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1년 지방제도 개정 이후 읍장의 권한은 ① 읍회의 의결을 거친 사건에 대해 그 의안을 발하고 그 의결을 집행하는 권한 ② 읍회의 의결 또는 선거가 위법 또는 의결이 부당한 경우 그의 의견에 따라 혹은 군수나 도사의 지휘에 따라 재의에 부치거나 재선거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그래도 안 될 경우 의결이나 선거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③ 읍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의 지휘를 청하여 의결해야 할 사건을 처리하거나 전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 면장의 경우 ①과 ②의 권한은 없었으나 ③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 또는 도지사의 지휘를 청하여 처분하거나 전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읍면장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여럿 발표되었다. 하지만 사료 부족(미발굴)으로 말미암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읍면장의 임면, 혹은 퇴직문제와 관련하여 작성된《읍면장 관계철(邑面長關係綴)》에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읍면장들의 이력서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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