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거류지 정리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관제와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가 발포됨과 동시에 조선사회는 조선총독부와 도, 부, 군, 면 기구에 의해서 통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인 거류민단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각국 거류지는 하루 아침에 없애버리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고 또 부군면의 존폐나 구역변경도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므로 당분간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하지만 강점 초기부터 일제는 일본인 거류민단과 외국인 거류지제도를 철폐한 뒤 이를 총독부 지배망 속에 포섭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인의 거류민단과 각국의 거류지제도는 1913년 10월 제령 제7호로 부제 시행이 공포되고 1914년 4월 이른바 부제가 시행되면서 완전히 철폐되었는데 아래의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문건들은 1912년, 13년 사이에 외국인 거류지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일본 내각(외무성, 척무성)과 총독부(총독, 정무총감, 내무부장관), 그리고 각국 영사관 사이에 오간 문건들이다. 이 문건들은 자국 거류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보호하고 조정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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